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비화재보’란 화재에 의한 열, 연기 이외의 요인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이 화재로 잘못 인식해 작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조리·흡연 등 외부 환경적 요인과 배선의 전자파 장애, 습기에 장기간 노출, 경년변화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빈번한 ‘비화재보’의 폐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잦은 비화재보는 관계자에 의해 경보시설을 작동하지 않게 방치하여 대형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 등에 대한 소방차의 ‘비화재보’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가 심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설비이다.

‘비화재보’ 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진짜 화재 시 경보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출동 시 소방서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잦은 비화재보(소방시설 오동작)로 인한 소방시설 신뢰성 저하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등으로 이어져 대형화재 시 심각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출동건수를 분석하여 비화재보 대상에 대해 특별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별안전관리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업체 및 관계자 간담회, ‘비화재보’ 매뉴얼 배포 및 안내문자 발송, 장소별 적응성 감지기 교체 안내, 오동작 시 조치방법 QR 보급, 비화재보 ‘특별관리대상’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화재보’가 계속 반복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방치하여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잡아먹히는 어리석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의 소방시설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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