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경관 해치는 불법현수막, 불법인줄 알면서도 게시

[전남매거진=송이수 기자] 28일, 생태수도 순천시 전역에 중흥S-클래스 리버시티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현수막이 게첨돼 있어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지난 25일 게첨했던 불법옥외광고물이 사흘 동안 철거되지 않고 있어, 고위직이 일부러 눈감아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본래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는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시청에 신고를 한 뒤 지정된 곳에 게시해야 옳다. 

그러나 다수 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게시하거나,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잦다.

불법현수막 한 장에 대해 순천시가 부과하는 과태료는 25~33만원에 이른다.

어림잡아도 수천 장에 달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순천시가 단속을 통해 얼마나 과태료를 부과할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회수한 불법현수막의 수량 등에 대해 순천시는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시민들의 의심의 눈초리가 매서운 상황에서 순천시가 어떤 행정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면에서 추진 중인 지역조합주택이 불법현수막 게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는 14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