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 후 누적 1만3651건 198억원 신청, 실제 반환은 30%인 51억원 반환

착오로 타인의 통장에 잘못 송금을 할 경우 되돌려 받기 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첨단 IT 산업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행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받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축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소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시행된 '2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반환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약 44.1일('지난 8월말 누적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5.6%를 차지하는 자진반환에는 40.6일이 소요됐으며, 지급명령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120.7일이 걸렸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여일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당연히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므로 금융기관 등의 업무협조로 행정적인 처리 기간을 단축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받은 후 금융회사로부터 착오송금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데에만 평균 7.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빨리 회신하는 경우는 당일 회신도 가능했지만,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데 가장 오랜 시일이 걸릴 때는 139일이나 소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전산적인 방식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금융회사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의 정보만 바로 회신해줘도 일주일 정도 반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대상’검토까지 합리적으로 줄인다면 총 10일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여부를 계좌개설 은행 지점에까지 연결해 확인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아날로그적 방식”이다면서 “계좌개설 은행 지점이 아니더라도 착오송금과 관련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도록 은행 내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착오송금 반환신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만3651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실제 반환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총 4142건으로 평균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신청액 198억원 중 약 51억원만이 반환돼 25.6%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반환신청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 서울, 인천 순이며 반환율은 강원도(77.2%), 세종특별자치시(57.3%), 충남(5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 지역은 463건을 신청했으나 59건(12.7%)이 반환돼 전국 평균 30.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 그룹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오송금 신청액 약 6.6억 중에서 송금인에게 돌아간 금액은 96백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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