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복지과 김해권

혁신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가죽’을 뜻하는 혁(革)과 ‘새로울’ 신(新)이 조합된 혁신(革新)이라는 말이 왜 그런 의미가 되었을까? 가죽을 나타내는 한자에는 ‘피(皮)’와 ‘혁(革)’이 있는데, 전자는 짐승에게서 갓 벗겨낸 날것 그대로의 가죽을 말하고 후자는 생가죽인 ‘피(皮)’에서 털과 기름을 뽑고 매만져 부드럽게 만든 것,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가죽을 의미한다고 한다. ‘혁신’이란 말을 본 뜻 그대로 특정 대상에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과격하고 거부감을 주는 그림이 그려질 듯하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이라는 슬로건 하에 ‘보다 나은 정부‘라는 BI를 확정한 바 있다. 중의어 ’보다‘를 통해 국민의 뜻과 문제를 언제나 ’살피며 보다‘,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정부혁신의 핵심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발맞추어 ‘보훈가족’이 핵심이고 주인이 되어야 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따뜻한 보훈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가지의 규제혁신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필자의 담당 업무에 속하는 과제도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 및 특별공급 주택 지원 대상 확대가 그것인데, 최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ㆍ시행으로 기존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 (손)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였던 대부 및 특별공급 주택지원 대상을 7월 1일부터 비수권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녀에게까지 확대 실시하게 된 것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에 따른 수혜자가 2,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부터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사업이 서두에서 풀이한 ‘혁신’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으나, 어차피 급격한 변화를 단번에 이루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시행착오와 부작용 등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처 구성원 개개인이 보훈처의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정책의 비전을 마음으로부터 공감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담당 업무 전반에 적극행정의 자세로 임하며, 그 과정에서 돌출되는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기름 칠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혁신의 시작이자 실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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