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감 최 영 기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신고 대표전화가 “112”라고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112신고가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경찰에서는 21년 1월부터 신고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고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범죄현장에서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주변 상황이 범인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는 음성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 휴대폰과 문자를 활용하여 신고내용과 실시간 범죄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절차는 간단하다.

신고내용을 말할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휴대폰으로 112 버튼을 누르면 신고 접수자가 위험한 상황이거나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게 휴대폰 숫자 버튼을 2회 터치(속칭 똑똑 기능)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에서는 신고자 휴대폰으로 URL 문자를 발송하면 신고자가 다시 문자를 열어 링크·접속해 주는 절차를 거쳐 112종합상황실에서 범죄현장을 실시간으로 볼수가 있다.

또한 신고자의 핸드폰 위치추적 기능을 병행하여 작동할 경우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박한 시민이 최첨단화 된 112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또는 장난신고가 없는 국민들의 의식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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