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량 1소화기 갖기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조효진

지난달 29일 경기도 과천시 방음터널에 진입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화물차 엔진룸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왕복 8차선 모두 화염에 뒤덮여 피해가 확대된 것이다.

화재 발생 장소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에 차량 화재가 약 13%에 달한다. 매년 하루 평균 1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 경우 유류에 불이 옮겨 붙어 화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을 경우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한 대의 차량에는 1대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그렇다면 어떤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할까.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 제 38조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용기 표시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어야하며, 진동검사를 통과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니 주의해야한다.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위급한 때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차량뿐만아니라 주행 중 발견한 화재의 초기소화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트렁크보다는 운전석ㆍ조수석 아래 등 운전자 손에 쉽게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7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 설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흥군 관내 정비소를 방문하여 정기점검 방문 차량을 대상으로 1차량 1소화기 갖기 스티커를 배부하고 세차용 타올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도로 위에는 집을 떠나 여행, 출장, 드라이브를 떠나는 많은 이들이 있다.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작은 관심 하나가 위험한 순간 나 뿐만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적절히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보자.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