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부당한 지출 수백억원대 지출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광양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40여건을 적발하면서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종합감사결과 인사·복무, 계약·세외수입, 보조금·건설 등에서 주요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1명, 훈계 43명 등 총 4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조치와 함께 시정과 주의 조치 등 총 40여건에 행정 처분을 통보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3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로부터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17억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민간위탁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 선급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4건 338억원의 사업비를 선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남도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나 행안부에서는 선급금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즉, 광양시가 규정을 어기고 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부당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안부로터 선급금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안받고 민간위탁을 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자칫 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선급금 대상이 아님에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업체 봐주기와 특혜 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광양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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