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조효진

전국 소방서에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등이다.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지장·폐쇄·훼손하는 행위 등 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우편·팩스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하지만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는 절대적 안전고리이다. 화재 시 피해를 확대하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는 멈추고, 시민들의 신고가 시작되어야 한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소방안전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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