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 연중 접수...약제비와 진료비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치료·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03, G30)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 약을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전국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4인 기준 직장가입자 18만259원)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원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치된 지원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과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지원 대상이 되면,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 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월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하면 치매 예방교육과 상담, 각종 간호 물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379-5317)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와 함께 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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