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안건설, 광양시나 임차인대표회와 상의 없이 위임장동의 안내문 붙여

[전남매거진= 이형권 기자] 광양 덕례리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흥안에르가' 임차인들이 (주)흥안건설 측에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붙인 위임장 동의 안내문 때문에 난리가 났다.  

아파트 사업 시행자인 (주)흥안산업의 부도와 회생절차로 이어진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큰 상태에서 입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아파트현관 입구에 붙은 알림장과 위임장 동의 안내문은 임차인들을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회사측에서 회생절차에 필요하다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하면서 임차인들의 소통공간인 밴드에 수많은 의혹성 글들이 올라 왔으며 안내문 해석을 놓고도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취재를 요청받고 (주)흥안걸설의 이사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회의 중' 이라는 문자만 받고 관리감독청인 광양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광양시 관계자는 "흥안걸설이 부도나기 전 계약한 280세대의 경우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부도 이후 계약한 138세대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280세대도 공익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민동의를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가는 법정용어와 절차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이해도는 더 낮을 것이 분명하고 재산상 이해관계인일 경우 더욱 철저한 이해를 요구할 상황을 알면서도 무성의하게 입주민을 대한 건설사에 대해 관리 감독청인 광양시의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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