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아파트분양가 상승을 막는 분양가심사위원 공개 '조례제정' 해야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이럴 경우 자치단체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주택법 59조는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 조례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공개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분양가 승인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시민의 이익을 챙기기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순천시 또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순천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어온 신대지구 아파트분양가격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대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신대중흥아파트 분양가격을 충분히 제제할 수 있었지만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를 10차 까지 분양한 5년동안 분양가 상승금액은 두배에 달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로 건설업체의로비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중흥건설만 10차에 걸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위원회 명단을 건설사에 모를수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다.  

따라서 경제청 관계자의 해명은 궁색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건설사의 로비에 걸려든 위원들은 공개되지 않아 책임이나 부담감이 없어 분양가를 올릴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다"는 답변이 현실적이였다.

순천의 아파트분양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여 공개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시킨다면 분양가의 공정성은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의 활동폭을 넓혀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하게 운영한다면 서민의 주거부담은 한층 가벼워 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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