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설치비보다 두 배나 높은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폐해 우려

[전남매거진= 이형권 기자] 순천시가 사업비 12억 9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1~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사진은 순천시내의 특정 자동차정비공업사로 본 기사와는 상관이 없음]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내에서 실제소요비용의 90%(국비 50%, 시비4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10%다. 지원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순천시에 제출, 방지시설 견적서와 보조금을 신청하면 순천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승인할 계획이다. 

12일 까지 순천시에 신청한 사업장은 30여 업체로 대부분이 자동차 정비업소다. 문제는 설치비 보조금 지원한도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저 있다는 것이며 일시에 지원사업이 진행돼다보니 업체간의 과다경쟁으로 갖가지 폐해가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설치업체들이 정비공장을 방문해 좋은 조건으로 영업 중에 있다"면서  "15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3300여 만원, 2000여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데 4700여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높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동차 도색을 수성페인트로 하도록 돼있다." 며 "수성페인트의 경우 휘발성이 아니여서 대기오염원이 많이 저감 되는데 이제와서 대기배출설치에 대해 지원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전했다.

현실보다 과다하게 높게 책정된 보조금은 설치업체의 막대한 이윤으로 돌아가고 과열경쟁은 10% 자부담을 설치업체에서 부담하거나 오히려 설치사업장에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순천시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이다"며 "자부담은 예측했으나 리베이트 형성의 예측은 하지못했다" 고 답하는 한편 "예방하는 한편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번 설치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이 처음이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환경설비업체를 먹여살리려고 하는 사업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며 자치단체 또한 무조건 따른다면 예산 낭비의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심도있는 확인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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