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시장, 국회와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 했다며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돼 형이 집행된 故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며 국군이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란군에 협조, 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재심은 장씨의 딸 장경자(75세)씨와 다른 유족 2명과 함께 억울하게 숨진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판결은 불법 재판이었다며 2011년 재심을 청구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해 소송이 장기화 되었으나 지난 19년 3월 대법원이 재심개시를 결정하면서 4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이 시작됐다.

소송이 장기화되며 재심 청구인 중 두 분은 고인이 되어 유일한 생존자인 장씨의 딸 장경자(7씨만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장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며 국권문란죄는 미군정 때 제정돼 이미 효력이 종식된 ‘포고령’에 적용한 것 이다.

또한 재판 과정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성이 절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 결정과 무죄가 확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는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이 최소 3천명에서 5천명에 이른다. 불법・위법에 의해 학살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판결을 계기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석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여순항쟁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이제야 비로서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가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남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