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 2016년 경찰의 대대적인 불법 다단계 소탕 작전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런 불법 다단계 판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는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 보급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상품의 최저가를 비교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게 당연한 시대이지만 인터넷이 낯선 부모님 세대에선 아직도 방문판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등 다단계도 여러 업종의 형태로 변경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7일 ‘2019년도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4/4분기 다단계 판매업체는 4개사가 신규 등록했고 3개사는 폐업, 2개사는 직권 말소 처리되어 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가 등록됐다. 3/4분기 대비 1개사 줄었으며 18년도 4/4분기 대비 6개사가 줄어든 수치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하며 신규 등록된 회사(▲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중 ㈜포바디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은 3개 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어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다단계 판매 업사 자세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www.ftc.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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