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이형권 기자]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돼서 그러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겠죠.

아침을 먹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만 살고 있다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무원이나 지방의 공무원의 급여는 비슷하다. 그러나 30여년 공직생활을 접고 퇴직을 할 때쯤이면 지방의 공무원은 2~5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수도권의 공무원은 6~12억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수도권 공무원의 재산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급여는 비슷하고, 생활비나 교육비도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 상품이나 또 다른 재테크에 투자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로 인한 성공의 차이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서울의 APT 가격이 3~5억 원 이상 또는 10억까지 올랐다. 청와대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하는가?

부동산을 돈 놓고 돈 먹는 투자대상으로 언제까지 바라볼 것인가? 돈이 있어야 APT를 사던지 할 것인데, 투자할 목돈은 언제쯤 마련될 수 있겠는지?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00t의 꿈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한 법이다.

마음만 갖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두가 고민이기만 하는데 잠깐의 시간을 내서 재테크로 인기가 높은 부동산 공•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부동산 공•경매시장은 무엇일까요?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부동산 공•경매가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이라면?  

부동산 공•경매시장이 대중화 되면서 재테크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경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바로 시장에 뛰어들어 수익창출을 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공•경매의 특수성은 무엇이고 부동산 공•경매는 어떻게 배우고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부동산은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고 있는데 정착물은 건물과 수목 등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소유권을 비롯한 수많은 권리관계가 설정되는데 권리와 주체에 따라 공매물건으로 또는 경매물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받기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은 공매시장에서, 개인이나 금융권의 채권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은 법원경매를 통해 매각물건이 나옵니다.

공•경매에 나온 매각부동산의 낙찰가액보다 채무가 많을 때, 즉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권리의 금액이 많아서 변제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낙찰자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아니면 소멸시키느냐의 문제다. 

한편 공•경매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입찰금액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다면 낙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편 추가 부담을 알고서 수회 유찰이 된 후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일 매각부동산에 금전적인 권리가 아니라 지상권, 유치권, 또는 가처분이나 가등기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낙찰로 소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낙찰자에게 부담을 시킬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다.

지상권, 가처분, 가등기 등은 부동산의 이용이나 권리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고 따라서 낙찰로 소멸시키기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 

모든 것을 완벽히 배워서 공•경매를 대상으로 재테크로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지식만 배워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매의 경우엔 국가나 자치단체의 공유자산 매각은 100% 안전하며 경매의 경우에도 100% 안전한 매각물건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공•경매에 대해 배우면서 안전한 매각물건부터 입찰해보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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