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여객운송 가능,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

[전남매거진= 최창원 ]  타다를 유사 콜택시 영업이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 대여사업으로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대로 하면 앞으로는 누구나 11~15인승 승합차를 빌려서 사실상의 택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별도의 택시 면허가 필요 없게 되는 셈이라는 해석이다.  

   [타다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현장]

법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소정의 렌터카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앱을 통하던, 전화를 이용하던 승객에게서 일정한 렌터카 계약 동의만 얻으면 유상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택시 업계의 반발이다. 택시 면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면허 없이도 승합렌터카를 이용한 승객 운송사업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게 돼 경쟁이 더 심화될 확률이 높다.

타다 등의 등장으로 거래가격이 크게 떨어진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이번 판결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파업 등 극단적인 방식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문제는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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