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명 개정, 예산 지원 및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차상위계층 수급자 포함 등 -
[전남매거진= 윤진성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소요경비 예산지원 및 우선 설치대상에 차상위계층 수급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최선국 의원은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도내 화재취약계층 주택 소방시설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10일 전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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