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관건 -

[전남매거진= 윤진성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5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전남도는‘위기·취약계층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프로그램 등을 시·군과 함께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성폭력 피해 여중생의 충격적인 사건에서 들어났듯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 각 기관 간 연계 등이 미흡하여 위기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 등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강정희 의원이 도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고등)청소년 성폭력 등 피해 현황은 2013년 19명에서 2017년 79명으로 늘고, 초등생 피해의 경우 2013년 4명에서 2017년 24명으로 성폭력피해 학생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광역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고, 관련 조례가 없다 보니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례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기에, 전남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보호가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 ▲위기청소년 학업 복귀와 자립 지원,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 관련 지원 사업의 내용 ▲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전라남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과 전문성 향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덧붙여, 강정희 의원은 “조례제정을 위해 2018년 12월에 전라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 선생님, 전남도와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님과 함께 ‘청소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조례 제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여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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