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도 적용이 가능해져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해선 여성생식기 초음파가 기본 검사에 속했으나 현재까지는 4대 중증질환과 같이 의료비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만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올해 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검사 이후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 필요 판단 시 추가 검사도 적용이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최초 진단 시 진단 초음파 비용 부담이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어 의료기관 종류별로 2만2000원~5만1500원,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 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는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수준까지 저렴해졌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최근 자궁경부염·난소낭종 등 생식기 질환의 발병 연령대는 낮아지고 발병률은 높아지는 추세로 초음파 검사가 중요해진 만큼 생리통, 월경불순, 하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있을 여성들이 조기 검진을 받아 빠르게 질병을 판단하고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 밝혀 질환 검진의 문턱도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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