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을 '기'사 속 '지'식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 빈 병 반환의 정확한 명칭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이다.

이 제도는 소주병 및 맥주병 등 일부 유리 용기 제품에 보증금을 포함 시켜 판매하고 이후,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앞서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빈 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겉면에 보증금 환불 마크가 있는 빈 병을 소비 후 구매처와 상관없이 소매점 혹은 무인회수기를 통해 보증금을 환불받고 반환할 수 있다.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였던 빈 병 반환금 2020년 지금은 얼마일까?

정부는 2017년부터 소주병과 맥주병 각각 보증금을 인상하여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보증금 환불은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하므로 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능하게 오염된 것 및 육안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보관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도 거부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수량과 관계없이 빈 용기를 반환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빈 병 반환은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 2제 3항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미성년자도 빈병 반환이 가능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매점에서 부당하게 빈 용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거부할 경우 신고보상제를 시행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5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 환불 거부 신고처 :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전국 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가능

순천시 빈 용기 회수 도매처는 가곡동 하나로 체인, 조례동 팔마주류 상사, 오천동 상운주류 외 10곳이 있으며 이마트(순천점)에는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동천 천변 공원 (순천시 매곡동 549-1)에는 반환수집소는 현재 월~토, 13:00 ~ 17:00 까지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수집소는 30병을 초과 반환이 가능해 빈 용기가 많은 경우 이용 시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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