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 순천시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 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을 44%에서 45%로 확대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1인 기준 790,737원)으로 선정하며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5353가구를 대상으로 55억 9천 2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66억 8천 1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가가 구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58세대(경보수 53, 중보수 26, 대보수 79)를 선정해 12억 9천 4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 가구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하며,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 8천 원, 2인 가구 17만 4천 원, 3인 가구 20만 9천 원, 4인 가구 23만 9천 원이다.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 범위별 상한액을 정하고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최대액으로 지원하며, 주거약자는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749-6265)로 전화 시 보다 자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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