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건립 위치 선정시 사전 주민동의 '받았어야'...행정미숙

[전남매거진= 이형권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보상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순천시 신청사 건립 위치 선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책위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요구한 보상액이 평당가 최저 800만원~1.300만원이며, 건물 보상액으로는 최저 250만원~900만원으로 당초 순천시가 예상한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엄청난 요구" 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게 진행해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위와 순천시의 의견차이가 큰 만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전해들은 A의원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보상을 요구하고 시정을 발목잡는 다면 신청사 건립의 위치를 바꿀 것도 검토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신청사 입지선정 당시에는 후보군의 토지/건물 소유자들의 대다수는 신청사 부지에 선정 되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했던 A씨는 전했다.  

한편 "신청사 입지 선정 당시에 후보군의 토지/건물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에게 수용에 대한 협조 동의서 등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입지선정을 진행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과 함께 입지선정을 맡아 진행했던 부서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도 전했다.  

실제로 입지선정 당시에 걸림돌이였던 신축 건물 보상가액이 순천시 담당부서의 설명과 달리 수억원을 더 집행해 순천시는 매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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