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이형권 기자]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특광시,도 자치단체장이 정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20조에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를 10만원을 더 받은 50대 중개보조인이 위헌심판제청까지 했지만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아파트를 1억3000만원에 매매하기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법정 중개수수료인 65만원을 초과해 웃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게 받을 수 있어 A씨는 총 1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10만원 많은 140만원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됐다. 그녀는 재판에서 웃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매도인 B씨가 집을 빨리 팔아달라며 돈을 더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 33조는 금지행위로 7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위헌심판제청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가 자유시장 경제원리 등을 위반하거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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