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서동화 기자]

11일 스포츠경향은 단독으로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계약서를 보도하였다 계약서에는 예선 출연료는 모두 0원이며 본선을 진출하여야 회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촬영한 내용에 대한 권한 또한 프로그램측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이 출연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나 품위를 손상시킬경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표시되어 있었다. 물론 문제가 생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역으로 출연자의 권리가 침해되면 주는 보상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불공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한 출연자들중 미성년자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는 너무 과한 의무라는 평가도 있었다.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불공정 의견 없음' 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사전에 출연진 또한 조항에 대해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미스터트롯은 시청률 33%까지 달성한 인기 프로그램이다. 미스트롯에 이어 트로트의 대중화 뿐만아니라 기부형태로 평가를 진행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TV조선 미스터트롯

TV조선 미스터트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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