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이형권 기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 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했으며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비 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이 구체화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등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을 신고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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