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올해 5월부터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농관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들이 모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출처: 국립농산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란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제는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쌀 생산량이 많아지며 쌀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경지면적 기준 직불금을 시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되었으나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되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된다.

또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 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될 경우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필요 예시)

※ 기존 양파 8,000㎡ 노지 재배 → 양파 7,300㎡, 마늘 700㎡ 노지 재배로 변경

※ 기존 시금치 5,000㎡ 시설 재배 → 시금치 4,600㎡, 상추 400㎡ 시설 재배로 변경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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