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횡단보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적용되지 않아 도로의 횡단보도 사고와 달리 금고 2년 형이 구형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사고 이후 김 양의 부모는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어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답변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특례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발생 사고 66만 건 중 아파트는 32만 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교통사고 발생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가는 집 앞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상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다른 ‘아파트’ 일반 도로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다를까? 도로에서 피해자가 12대 중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구역에서는 음주·약물 운전의 경우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과속, 무면허 운전을 해도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은 도로 외 구역이 사유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많은 사람과 차가 다니는 큰길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경찰 신고와 사고 조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반해,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도로 외 구역에도 교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모든 사유지에 교통법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다.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은 ‘해인이법’ 입법 청원에 대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도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다." 답변했으나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조속히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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