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윤진성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 및 시설개선에 나선다.

 금년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설치를 교통사고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장비 167대, 신호기 107개를 설치하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한속도 40km/h 이상 운영되는 보호구역을 제한속도 30Km/h로 조정하며, 어린이 통행이 잦은 보호구역에 대해 주간시간대 점멸신호 운영을 폐지한다.

  

 아울러 도교육청과 협업, 관내 초등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및 가정통신문을 이용해 개정 법률을 집중홍보하고, 초등학교 개학일정에 따라 등·하교시간대 경찰관을 배치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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