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50% 경감 지원

[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월~5월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국비 2,656억 원이 건강보험료 지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지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적용되며 자격이 변동되어도 해당 월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하여 경감지원 대상이 된다.

또 가입자에게 고지된 3월 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정산되어 반영될 예정이며 기존에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해 기존 경감들을 적용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초 경감 대상자들에 한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대상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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