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보육을 맡기지 않고 가정보육을 시행하는 가정에게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지급해 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며 찬반 논란이 일며 교육부는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앞서 “유치원 수업료는 수업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료를 반환할 법적의무가 없으며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특성화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된다.” 밝힌 적 있다.

하지만 유치원마다 학부모들에게 수업료를 반환하는 곳들도 있어 이런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지원 방법은 5주간의 휴업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여 지원한다. 단위 유치원은 나머지 50%를 분담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일에 함께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유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료 환불의 경우 원장의 재량으로 유치원마다 환불과 감액 기준이 제각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해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감액이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다른 어린이집은 해주는데 왜 우리 유치원은 안 해주냐?’라는 식의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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