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이 27일 공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마련했다.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인 사람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인 사람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사람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기존보다 빠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신용등급이 1~3등급 사이 사람은 4월 1일부터 1.5% 금리로 1년간 3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보증료 없이 대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5일 안에 신청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등급 1~6등급인 경우는 3,000만 원이하 소액 대출을 받을 시는 지역신보의 보증심사 업무를 기업은행에 위탁해 대출심사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빠른 대출을 받는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은 기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신청 했었으나 지신보 보증을 없애고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춰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진공 직접 대출의 경우 1, 3, 5, 7, 9 홀수 날짜에는 생년이 홀수인 사람만, 2, 4, 6, 8, 0 짝수 날짜에는 생년이 짝수이신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홀짝제'를 시행해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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