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적발 -

[전남매거진= 윤진성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어제(12일) 저녁 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여수선적 Y호(9.77톤, 연안복합, 승선원 5명) 선장 김모씨(61년생, 전남 여수)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어제(12일) 저녁 8시 10분경 제주 차귀도 서쪽 약 15km 해상에서 형사활동 중이던 함정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Y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수산업법상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Y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일 13시30분 경 한림항을 출항하여 차귀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다 저녁이 되자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을 하여 갈치 등을 잡다가 적발되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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