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동시에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이탈시 경찰 출동과 함께 고발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 유럽 및 미국, 후배이성 입국자들에 한해 자가 격리를 통보하고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지시했으나 4월 1일부터 0시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단, 장기 체류자 구분 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 격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입국자 중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며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 격리 대상자는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 폰 등에 설치하지 않으면 국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업게 하는 등 앱을 통해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 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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