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에 대한 입법취지 무색... 관련법 개선해야

[전남매거진= 이동률 기자]  최근 순천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분양모집 경쟁률이 최고 49:1에 이르렀다. 해당 아파트는 전체 1,252세대 공급계획으로 특별공급 457세대, 일반 공급 795세대로 분양승인을 자치단체 승인을 받았다.

        [자료사진은 청약홈 사이트 화면을 캡쳐 한 것임]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을 대상으로 별도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457세대 특별공급에 신청자는 618명에 이르지만 실제 특별공급을 받은 세대는 312세대로 145세대가 미달됐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많은데 실제로 특별공급을 받는 대상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 해당 아파트측은 “특별공급 신청이 특정 타입과 평형에 집중되었고, 특정타입과 평형에는 미달이 됐다.”며 “미달된 타입의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 공급으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순천 분양아파트를 사례로 들면 A타입과 C타입에는 경쟁률이 높지만 나머지 타입은 미달 또는 배정물량과 상이함을 알 수가 있다. 

문제는 미달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 추가 모집공고나 대기를 따로 받지 않고 바로 일반 공급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특별공급에 대한 입법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A타입에서는 특별공급 물량이 상호 전환된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나 노부모 부양의 공급량은 미달이나 신혼부부 공급에는 신청자가 몰렸다면 A타입 공급물량에 한해서 신혼부부 신청자가 미달된 공급세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A타입 신청자가 추첨에 떨어질 경우 C타입으로 신청을 하거나 대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5조 7.8항에 명시하였지만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 답변을 내놓았지만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법률의 보완점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대상자들에게 주택공급을 해주고자 하는 뜻이나 국토부관계자와 자치단체의 느긋한 법리해석과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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