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코로나 19로 휴업수당의 자부담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은 4~6월 간 한시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 시 지원율이 90%까지 상향된다. 단, 대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 6만 6천 원으로 동일 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임금 300만 원 근로자에게 기업이 평균임금의 70%인 210만 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휴업수당의 75%에 해당하는 157만 5천 원 이었으나 90%로 상향되어 189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4.1.∼ 6.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 휴직을 시행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된다. 업종에 관계 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적용되고 4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기업은 한 달이라도 지원 기간에 포함되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다음 달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①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②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③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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