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서동화 기자]

우리나라 여러가지 복지들은 재산과 월급여를 바탕으로 혜택이 차등화 된다. 예를들어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도 월 수입을 반영하며 이번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제도도 월급여(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이는 과연 정당한 복지일까?

실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기준이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지표가 많이 없다는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벌어도 만족하며 저축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겨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재산+월소득(급여) 등으로 복지 차등을 둔다. 하지만 객관적이지만 불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소득별 긴급지원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자.

예를들어 근로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인 근로자 (주50시간 근무)와 하루에 3시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를 비교해보자 10시간인 근로자의 시급은 10000원이여서 주급이 50만원 월급이 약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3시간근로자의 시급은 2만원이여서 주급이 30만원 월급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최저시급에 가까운 시급을 받지만 주52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열심히 일한 10시간 근로자는 복지혜택을 받지못한다. 건강보험료가 상한액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시간 근로자는 시간당 소득이 높은 반면 일을 많이 하지않아 월급이 매우 낮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다. 똑같이 월 120만원을 벌고있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한명은 꾸준하게 50만원씩 저축하여 20년뒤에 땅을 삿고 다른 근로자 한명은 땅이 아닌 개인 물품(취미생활)에 사용했다고 하면 땅을 산 근로자는 재산 측정시 반영이 되어 혜택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을 수 있으며 취미생활용 개인물품은 대부분 재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도 낮고 재산도 낮은 근로자는 복지 혜택을 받는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되면 안된다. 열심히 일한 개미는 혜택을 못받고 적당히 일하고 자신만을 위한 소비를 한 배짱이는 혜택을 받는 이상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민주주의이면서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을 돕지만 공정한 경쟁 사회이기도 해야한다. 따라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어려운 이웃을 우선적으로 도울 제도가 필요하다. 해결 방안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지만 재산과 월소득뿐만아니라 일한시간(시급)과 저축등의 다른변수들을 반영하여 더 심화된 분석을통한 기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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