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매거진= 유보람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교회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률 가능성이 높은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학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전했다.

정부가 내린 구체적 방역 지침은 ▲강사와 학생들에게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 수강 시에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 최소 매일 두 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며 감염 관리를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유흥시설 등은 이미 운영 제한 조치가 시행중이며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주요 영업시간대에 합중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로부터 동료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며 치료제이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의 대형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의 작은 불편한 실천이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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