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음성 판정 → 해당 지자체 이송 → 군 지정 시설 입소

[전남매거진=윤선애 기자]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완도군(신우철 군수)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설 격리를 의무화(격리 해제 전 검사 포함)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4월 7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들은 도에서 운영하는 임시 검사 시설에 입소하여 코로나19 검사 및 교육을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자는 해당 지자체로 이송되는데, 완도군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자 군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는 자택 격리가 아닌 지역 내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된다.

군은 도서로 형성된 군 특성 상 자가 격리자가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군 지정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시설 격리 중에는 24시간 모니터링 및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격리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조치이니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완도대교와 고금대교, 해남 땅끝항, 고흥 녹동항 등 군 주요 길목에서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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