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토지 소재 읍·면과 마을회관에서 열람 가능

[전남매거진= 최창원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 행복민원과, 화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하면 된다.

군은 열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회관 349곳에 열람 조서를 마련해 뒀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3만 6260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했다.

열람할 때는 토지 지번별 1㎡당 가격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나 근처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는지 확인해야 한다.

열람한 후 공시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 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나 근처 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서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20년 개별 공시지가는 화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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